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상표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금융지주회사의 후선업무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함.
3.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상표권 등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