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또한,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립문학관에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학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 영역에서의 문화적 활동과 발전을 촉진하고, 문학 관련 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문학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