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합니다.
2. 공제대상이 되는 기한을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법안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대규모 재정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엔젤투자 등의 투자 동력을 유인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 후에도 기업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기한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