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안 제96조의2제1항).
이 법률안은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들은 장기 임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