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이 현재의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조합원이 금전소비대차를 위해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특례조항이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인지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등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특례를 삭제하여, 인지세 부과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납세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