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세액공제 연령 완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완화: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령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