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기한 연장]: 축산업 폐업 목적의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영세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과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2. [상속인의 8년 요건 완화·위임]: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축산에 사용한 토지의 8년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안 제69조의2). 상속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해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행 요건의 유지와 제도 연속성]: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토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는 기본 요건은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적용 기간 연장과 상속 관련 요건의 탄력적 적용 근거 신설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산업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여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그리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