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2.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100분의 30을 소득에서 공제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세부 지원 대상은 상세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