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 계산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한 사람과 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 간에 불공정한 점이 존재합니다.
2. 기존 방식에서는 대출금과 관계없이 전세금 전체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실제 재산보다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포함한 전세 세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2억 원 이내의 은행 대출금을 재산 계산에서 제외하여, 전세 세입자가 보다 공정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부가 우려한 고가 주택 문제와 사인 간 채무 증빙 문제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출금이 재산 계산에 미치는 불공정한 영향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공정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