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의무적인 가입 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2.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임대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둘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