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추가하여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대체연료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추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러한 연료의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사용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