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현재는 문화비에 대해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시설 업계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 추가 공제한도 도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비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업계에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