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업 경영과 관련된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함.
2. 이 면제 조치의 기한을 애초의 종료 예정일인 2023년 12월 31일에서 4년 더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3. 이는 농어민들이 직면한 내수 위축, 인력난 및 판매 부진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음.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을 지원하여 농어민의 영농 및 영어 비용을 경감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