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일을 조정하고자 함. 현재 세액공제 시작일이 202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2023년으로 바꾸기 위해 부칙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법률 개정 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시기에 혼선이 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음.
3. 2023년 1월 1일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부터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독려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유예로 인하여 혼란을 겪었던 기부자 및 관련 제도의 이점을 2023년부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