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융자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2.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넓힙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농어민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에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