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5로 변경됩니다.
2.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가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이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