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