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이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동일한 조정을 받은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을 허용하여 체납자가 체납조세를 보다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영세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납허가의 법적 규정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통해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조세 분납과 같은 조정 받을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에게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고, 국가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대한 합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