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하여,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4%, 대기업은 6%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용 영상콘텐츠 제작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해외의 경쟁국가 및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소비재 및 관광산업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