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 확대: 현행 3년 단위로 작성하던 조세지출예산서를 5년 단위로 늘립니다. 즉, 직전 2개 연도의 실적과 해당 연도, 그리고 다음 2개 연도의 추정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지표를 중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3. 재원 배분 계획 수립: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5년 동안의 예측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지출이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