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