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당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