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1조의33 신설).
2. 법안의 목적은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