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을 운영하는 특정 법인들(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같은 세금 혜택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업체에 의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한을 똑같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조직을 잘 갖추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