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리도록 제안합니다.
2.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독자적인 연구개발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할 때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과 대학 간의 연구 협력을 장려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 및 대학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연구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대학의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