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 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 이로써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 해약 시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공제제도를 보완하여,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고 장기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