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처음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2년간은 절반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합한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