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부여: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이후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3. 국가 정책 및 민간 역할 강조: 국가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후금융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