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유지: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2. 세액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어업인 경영 지원 강화: 어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