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나, 만화와 출판물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웹툰 및 출판물의 창작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제율 상향: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새롭게 포함된 만화와 출판물의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일몰기한 연장: 기존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의 창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