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일정 업종에서 영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완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운영하는 작은 의료기관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을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3.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세금 혜택을 받아 재정적 압박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힘든 소규모 의료기관들도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