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고용증진 대상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에도 포함시킵니다.
3.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세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적응과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참여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