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 출산, 양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종전의 세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제 지원규정으로, 근로자의 가정 형성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안 제104조의33 신설)을 통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정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가족 형성 및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가족 지원을 위한 지출을 장려 받고 근로자 또한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율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