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행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연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음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지역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청년ㆍ신진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활동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