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닌, 금융기관이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2. 이를 통해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법안의 취지는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징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