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결손금 발생시 이전 과세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확장하려고 함.
2. 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제안함.
3.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전 두 과세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세계적인 경기 후퇴 및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