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의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특례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조세 허위신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연장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장려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