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간도 같은 날까지 연장합니다.
3.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4.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유인을 유지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수요를 보완하고 지방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