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혜택 대상 기업의 업력 확대]: 기존에는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를 설립 후 10년 이내의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5%까지 높여 지역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3.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개인이 벤처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때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민간 자본이 벤처 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실제 성장 주기에 맞춰 세제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투자 혜택을 대폭 늘려 벤처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