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특허 기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 중소기업은 30%,
- 벤처기업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기업 제외:
조세회피와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