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해외특허 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줄이고, 기술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