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안 제108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거래 사업자를 활성화하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