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들이 자신의 수익용 재산을 더 잘 활용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익용 재산 매각 후 재구매 시 기존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대학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존 법안에서는 수익용 재산을 팔고 새로운 재산을 구매할 때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부담이 남아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재구매한 자산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기간을 늘려 법인세 부담을 늦추고 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이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학생 수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들로 하여금 수익창출 능력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