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제12조의5에 따라,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