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업인과 관련된 융자서류와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분야에 계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농 비용을 낮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협의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