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을 이유로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연고를 넓히는 것을 망설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더 확장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관계인구’(정기적으로 지역 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합니다.
3. 이 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 및 의료, 문화 격차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각 지역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