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조세 감면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확대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 기술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발전을 지원합니다.
2.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기본 공제율은 일반 기업의 경우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전기차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촉진하며, 산업의 미래 지향적 전환을 독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와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과 투자 의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