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로써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한류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문화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콘텐츠산업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