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원활하게 공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유지: 농어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제를 지원합니다.
3.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세제지원 연장: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