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행복기숙사가 학교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숙사 인프라 지원 강화: 행복기숙사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학기관의 교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의 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